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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의무화

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법제화 시행 후 의무사항

발급의무화
1. 모든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합니다.
2.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3.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합계표 및 보관의무가 면제됩니다.
4. 발행자는 발행세액을 공제받습니다. (교부 건당 100원, 연간한도 100만원)
5. 개인사업자도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이러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.

전송의무화
1. 모든 법인사자는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 전송하여야 합니다.
2.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3. 전송의 주체는 법적으로 발급자(매출자)로 명시되어 있으나 세이프빌을 이용할 경우 전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.
4. 국세청은 전송 마감기한을 교부일에 속하는 달의 익월 7일까지로 권고하고 있습니다. (법적으로는 익월 10일까지 전송해야 함)